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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뉴스] 정부, 방문판매법의 과도한 형벌규제를 완화할 계획
  • 작성일 2023.06.01
  • 조회수 443

정부는 올해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연내 도입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업계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의 형벌규정 중 일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관련 법에서 소비자 또는 판매원 청약철회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내용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상 의무 위반의 경우에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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