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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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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는 경쟁력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진 공급자와 소매판매업자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유통과정을 최소화하여 절약된 마케팅 비용을 소비하거나 유통하는 소매판매업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직접판매방식은 유형의 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방문판매
판매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방식으로 위탁 및 중개판매 방식을 포함한다.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를 방문판매업자라 하고 이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방문판매원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의 의미

  1. 1.소유, 임차, 점용허가 등을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2. 2.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3.영업 중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출입할 수 있을 것
  4. 4.영업장 내에서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방식이다.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방식이다.

* 다단계판매조직

  1. 1.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존재하고 이렇게 형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
  2. 2.이러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3. 3.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신의 거래실적과 자신 이외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자신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
  4. 4.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있음
  5. 5.판매원 가입 제한: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및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