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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최신 뉴스
업계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입법 예고] 건강기능식품의 QR 코드 표기사항 확대
 건강기능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QR code, Bar code 등) 활용 본격 추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3.~2.13.)소비자 편의성·알권리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포장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e라벨 적용 제품의 글자 크기 확대 건강기능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e라벨 적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이를 통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며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03
[입법 예고] 건강기능식품의 QR 코드 표기사항 확대
 건강기능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QR code, Bar code 등) 활용 본격 추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3.~2.13.)소비자 편의성·알권리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포장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e라벨 적용 제품의 글자 크기 확대 건강기능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e라벨 적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이를 통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며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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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계 뉴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정책 요약]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허용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규정 완비예정소비자는 2025년 1월부터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24.9월) 3,900여 개소 승인, 687개소 운영 / 매출액 245억 원 / 누적 이용자 약 30만명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판매자 구비 요건]①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②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③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향후 계획]2025년 1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5-01-03
[업계 뉴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정책 요약]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허용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규정 완비예정소비자는 2025년 1월부터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24.9월) 3,900여 개소 승인, 687개소 운영 / 매출액 245억 원 / 누적 이용자 약 30만명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판매자 구비 요건]①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②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③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향후 계획]2025년 1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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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 뉴스] 고3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제고(인천), 영생고(전주), 영화국제관광고(인천), 두루고(세종) 등 4개 고교 총 868명을 대상으로 거래의 성립에 대한 개념 설명, 특수거래와 일반거래의 의미, 특수거래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청약철회의 의미와 효과, 소비자 상담기관, 질의응답의 구성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진학, 사회진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 교육담당 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강의후 성실히 교육에 집중한 학생들과 강의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소액 거래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경각심과 법적 소양을 갖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상반기 어르신 대상 소비자 교육과 하반기 사회초년생 대상 소비자 교육을 통해 특수거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  ▷ 언론보도를 참고하세요. 협회·양 조합, 고3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진행 ::: 한국 마케팅신문사 ::: 직판협회, 특판·직판조합과 수능 마친 고3대상 소비자교육 실시 < 라이브뉴스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NEXT ECONOMY 직판협회- 두 공제조합 합동 "고3 대상 소비자교육"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2024-12-09
[협회 뉴스] 고3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제고(인천), 영생고(전주), 영화국제관광고(인천), 두루고(세종) 등 4개 고교 총 868명을 대상으로 거래의 성립에 대한 개념 설명, 특수거래와 일반거래의 의미, 특수거래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청약철회의 의미와 효과, 소비자 상담기관, 질의응답의 구성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진학, 사회진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 교육담당 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강의후 성실히 교육에 집중한 학생들과 강의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소액 거래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경각심과 법적 소양을 갖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상반기 어르신 대상 소비자 교육과 하반기 사회초년생 대상 소비자 교육을 통해 특수거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  ▷ 언론보도를 참고하세요. 협회·양 조합, 고3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진행 ::: 한국 마케팅신문사 ::: 직판협회, 특판·직판조합과 수능 마친 고3대상 소비자교육 실시 < 라이브뉴스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NEXT ECONOMY 직판협회- 두 공제조합 합동 "고3 대상 소비자교육"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매일마케팅신문 
2024-12-09 Read more
소비자교육
[바로 알기]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 가입 관련
▶ 참고할 판결 개요2024. 12.1 청주지법 형사 4 단독(강현호 판사)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선고▶ 사건 내용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을 협박, 불법업체에 강제로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음A군은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이 중 9명을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그는 이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판결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힘[ 방문판매법 관련 조문 ]제6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간 생략)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등록 다단계판매기업의 경우, 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소비자들께서는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불법 업체임을 인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으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2
[바로 알기]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 가입 관련
▶ 참고할 판결 개요2024. 12.1 청주지법 형사 4 단독(강현호 판사)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선고▶ 사건 내용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을 협박, 불법업체에 강제로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음A군은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이 중 9명을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그는 이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판결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힘[ 방문판매법 관련 조문 ]제6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간 생략)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등록 다단계판매기업의 경우, 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소비자들께서는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불법 업체임을 인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으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2 Read more
공지사항
[법률 소식]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시행령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에서 현행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됐다.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이후 유지되던 개별재화 가격 상한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됐다.둘째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즉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이 정비됐다.1.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2.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의 방문판매 자료는 판매비중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3. 후원방문판매중 전자거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에서 제외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며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2024-11-26
[법률 소식]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시행령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에서 현행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됐다.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이후 유지되던 개별재화 가격 상한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됐다.둘째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즉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이 정비됐다.1.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2.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의 방문판매 자료는 판매비중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3. 후원방문판매중 전자거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에서 제외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며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2024-11-26 Read more
공지사항
[협회 뉴스] 2024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2024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 교육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32개 후원방문판매업 본사 임직원 6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경북, 충남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남용주 사무관이 후원방문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개정되는 시행령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질의에 답변하였으며 이어 약관특수거래과 류호형 사무관이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의제와 관점, 그동안 실시한 조사와 그에 대한 공정위의 대처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이 서울시 행정사례를 설명하며 대리점, 가맹점 관리시 주의해야 할 부분과 향후 사업시 참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공정위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교육을 통해 공정위와 업계의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11-25
[협회 뉴스] 2024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서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2024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 교육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32개 후원방문판매업 본사 임직원 6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경북, 충남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남용주 사무관이 후원방문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개정되는 시행령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질의에 답변하였으며 이어 약관특수거래과 류호형 사무관이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의제와 관점, 그동안 실시한 조사와 그에 대한 공정위의 대처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이 서울시 행정사례를 설명하며 대리점, 가맹점 관리시 주의해야 할 부분과 향후 사업시 참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공정위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교육을 통해 공정위와 업계의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4-11-25 Read more
공지사항
[업계 뉴스] 중국 직접판매 규범의 새로운 변화 기대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인 개방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국내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공급망이 제한되고 해외 수출에 대한 각국의 보호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규모를 키워온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국내소비가 회복되는 것이 중국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판매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규범수립 움직임을 업계에 반가운 부분이라 여겨진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직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전소는 허용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판매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 10월 상하이 심포지엄과 이후 말레이시아, 한국 등을 방문하면서 직접판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규범에 준하는 제도 설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직접판매기업에게 어떤 기회가 될 지 관심을 갖고 2025년을 전망해 봄직하다. * 관련하여 언론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중국, 직접판매 시장 전면 개방 임박 ::: 한국 마케팅신문사 ::: 
2024-11-18
[업계 뉴스] 중국 직접판매 규범의 새로운 변화 기대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인 개방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국내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공급망이 제한되고 해외 수출에 대한 각국의 보호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규모를 키워온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제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국내소비가 회복되는 것이 중국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판매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규범수립 움직임을 업계에 반가운 부분이라 여겨진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직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전소는 허용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판매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 10월 상하이 심포지엄과 이후 말레이시아, 한국 등을 방문하면서 직접판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규범에 준하는 제도 설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직접판매기업에게 어떤 기회가 될 지 관심을 갖고 2025년을 전망해 봄직하다. * 관련하여 언론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중국, 직접판매 시장 전면 개방 임박 ::: 한국 마케팅신문사 ::: 
2024-11-18 Read more
공지사항
[업계 뉴스] 한국경제밥학회 학술대회 '후원수당 상한, 개별재화가격제한에 대한 개선안' 제시
    한국경제법학회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1월 8일 연세대에서 공동 추계학술행사를 진행했다. 유통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직접판매분야, 편의점, 대규모유통업, 온라인 유통 등 4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직접판매분야 관련 내용이다. 주제: 다단계판매 개별재화 가격상한제도 및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발제: 연세대 법전원 서종희 교수토론: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충북대 김광록 교수 이번 주제에서 발제자는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지급비율을 38%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개별재화가격상한에 대해 지금까지 재검토기간을 정하여 운영해 온 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수범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입법화한 정부에서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재화가격의 금액제한은 수범자의 관용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관련 언론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후원수당·개별재화 가격’ 제한하는 근거 무엇인가? ::: 한국 마케팅신문사 :::
2024-11-12
[업계 뉴스] 한국경제밥학회 학술대회 '후원수당 상한, 개별재화가격제한에 대한 개선안' 제시
    한국경제법학회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1월 8일 연세대에서 공동 추계학술행사를 진행했다. 유통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직접판매분야, 편의점, 대규모유통업, 온라인 유통 등 4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직접판매분야 관련 내용이다. 주제: 다단계판매 개별재화 가격상한제도 및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발제: 연세대 법전원 서종희 교수토론: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충북대 김광록 교수 이번 주제에서 발제자는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지급비율을 38%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개별재화가격상한에 대해 지금까지 재검토기간을 정하여 운영해 온 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수범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입법화한 정부에서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재화가격의 금액제한은 수범자의 관용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관련 언론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후원수당·개별재화 가격’ 제한하는 근거 무엇인가? ::: 한국 마케팅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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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 뉴스] 중국 직접판매 담당 정부 대표단 방한, 협회와 공정위 등 방문회의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중국 정부에서 주최한 2024년 직접판매 규제 및 법집행 국제 심포지엄이 상하이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목적은 직접판매업계의 규제경험과 법집행 실천을 심도있게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국 직접판매업계의 규범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직접판매의 표준화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단속을 촉진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판매 산업의 건전한 법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직접판매시장과 관련 제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는 11월 1일 입국하였으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주종량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직판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양국의 직접판매 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이번에 방한한 중국 대표단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경쟁국의 주종량 부국장을 단장으로, 리하오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급 조연원, 츠신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급 조연원, 비시요우 텐진시 시장감독관리국 반부정당경쟁처 부처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중국 대표단은 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아모레퍼시픽, 애터미 등을 방문하여 교류하고 11월 4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중국, 다단계판매 시장 전면 개방하나? ::: 한국 마케팅신문사 ::: 중국 SAMR 대표단, 직판협회 방문 < 포커스 < 다단계판매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NEXT ECONOMY  
2024-11-04
[협회 뉴스] 중국 직접판매 담당 정부 대표단 방한, 협회와 공정위 등 방문회의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중국 정부에서 주최한 2024년 직접판매 규제 및 법집행 국제 심포지엄이 상하이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목적은 직접판매업계의 규제경험과 법집행 실천을 심도있게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국 직접판매업계의 규범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직접판매의 표준화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단속을 촉진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판매 산업의 건전한 법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직접판매시장과 관련 제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는 11월 1일 입국하였으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주종량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직판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양국의 직접판매 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진행했습니다.이번에 방한한 중국 대표단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경쟁국의 주종량 부국장을 단장으로, 리하오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급 조연원, 츠신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급 조연원, 비시요우 텐진시 시장감독관리국 반부정당경쟁처 부처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중국 대표단은 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아모레퍼시픽, 애터미 등을 방문하여 교류하고 11월 4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중국, 다단계판매 시장 전면 개방하나? ::: 한국 마케팅신문사 ::: 중국 SAMR 대표단, 직판협회 방문 < 포커스 < 다단계판매 < 직접판매 < 기사본문 - NEXT ECONOMY  
2024-11-04 Read more
공지사항
[교육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자 법준수 교육 예정
1. 교육 개요 · 일 시 : 2024. 11. 22. (금) 오후 2시 ~ 4시 20분 · 장 소 : 강북 노동자 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11-2,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충정로역 중간) · 대 상 : 전국 후원방문판매업 본사 및 산하 대리점을 두지 않은 후원방문판매업자 · 교육 내용 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준수사항 안내(특수거래정책과) ②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③ 질의응답   2. 참석 신청 아래 네이버 폼을 이용(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은 교육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참석대상을 다시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 https://naver.me/FTXEKGI1   3. 위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508.5114, kdsa@kdsa.or.kr)  
2024-10-22
[교육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전국 후원방문판매업자 법준수 교육 예정
1. 교육 개요 · 일 시 : 2024. 11. 22. (금) 오후 2시 ~ 4시 20분 · 장 소 : 강북 노동자 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711-2,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충정로역 중간) · 대 상 : 전국 후원방문판매업 본사 및 산하 대리점을 두지 않은 후원방문판매업자 · 교육 내용 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준수사항 안내(특수거래정책과) ②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③ 질의응답   2. 참석 신청 아래 네이버 폼을 이용(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은 교육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참석대상을 다시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 https://naver.me/FTXEKGI1   3. 위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508.5114, kdsa@kd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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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계 뉴스] 공정위 2023년 후원방문판매 통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6일(목) 2023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 자료 기준: 2023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8월 말 기준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  1. 총 사업자수: 5,594개('22년) → 4,521개('23년) 19.2%↓ 1,073개 감소* 사업자수 감소 현황:  리만코리아 1,018개 감소, LG생활건강 51개 감소, 아모레퍼시픽 32개 감소 등 2. 등록판매원수: 913,045명('22년) → 832,497명('23년) 8.8%↓ 80,548명 감소 3. 연간 매출총액: 2조 8,324억 원('22년) → 2조 496억 원('23년) 27.6%↓ 7,828억 원 감소 4. 후원수당 지급총액: 7,234억 원('22년) → 5,786억 원('23년) 20.1%↓ 1,457억 원 감소 5. 전자거래를 통한 매출액: 1,456억 원(연간 매출총액의 7.1% 차지)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4-09-26
[업계 뉴스] 공정위 2023년 후원방문판매 통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6일(목) 2023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 자료 기준: 2023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8월 말 기준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  1. 총 사업자수: 5,594개('22년) → 4,521개('23년) 19.2%↓ 1,073개 감소* 사업자수 감소 현황:  리만코리아 1,018개 감소, LG생활건강 51개 감소, 아모레퍼시픽 32개 감소 등 2. 등록판매원수: 913,045명('22년) → 832,497명('23년) 8.8%↓ 80,548명 감소 3. 연간 매출총액: 2조 8,324억 원('22년) → 2조 496억 원('23년) 27.6%↓ 7,828억 원 감소 4. 후원수당 지급총액: 7,234억 원('22년) → 5,786억 원('23년) 20.1%↓ 1,457억 원 감소 5. 전자거래를 통한 매출액: 1,456억 원(연간 매출총액의 7.1% 차지)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4-09-26 Read more
공지사항
[업계 뉴스] WFDSA 2023년 기준 글로벌 직접판매 통계 발표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은 최근 전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판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1. 조사 기간: 2024.3 ~ 42. 대상: 63 개 국가(아시아/태평양 15, 아메리카 11, 유럽 33, 아프리카/중동 4)3. 조사 결과직접판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이 와해된 것, 둘째로 전세계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셋째로 글로벌 분쟁 확대로 불안한 국제정치 경제, 넷째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2020년 3%, 2021년 5%, 2022년 9%, 2023년 7%* 글로벌 노동의 12%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차지(2023년 기준)<매출액>1,664.5억 달러(2019) - 1,701억 달러(2020) - 1,734.2억 달러(2021) - 1,716.3억 달러(2022) - 1,676.9억 달러(2023)* 전년비 2.3% 감소<지역별 매출액(점유율)>아시아/태평양(15개국)   675.7억 달러 (40.3%)아메리카(11개국)   626.3억 달러 (37.3%)유럽(33개국)   361.5억 달러 (21.6%)아프리카/중동(4개국)   13.4억 달러 (0.8%)<주요 품목>건강기능식품   31.7%화장품   24.2%식기류   17.0%기타   4.9%금융서비스   4.6%의류   4.2%가정용품   3.5%도서류   3.1%각종 도구   2.7%식음료   2.4%주택 개조   1.7%<판매원>1억 290만 명(전년비 4.9% 감소)25세 이하 7.7%, 25 - 34세 18.8%, 35 - 44세 25.9%, 45 - 54세 22.8%, 55 - 64세 15.7%<글로벌 top 20(성장률)>1. 미국: 366.6억 달러 (-9.5%)2. 독일: 197.6억 달러 (9.9%)3. 한국: 162.9억 달러 (-11.8%)4. 중국: 150.4억 달러 (-4.9%)5. 일본: 106.3억 달러 (-8.5%)6. 말레이시아: 95억 달러 (10.1%)7. 브라질: 79.6억 달러 (4.3%)8. 멕시코: 68.7억 달러 (16.7%)9. 프랑스: 47억 달러 (2.7%)10. 대만: 45.3억 달러 (-1.1%)11. 인도: 34.3억 달러 (6.3%)12. 이탈리아: 29.6억 달러 (2.4%)13. 캐나다: 23.5억 달러 (-9.3%)14. 콜롬비아: 23.1억 달러 (-1.2%)15. 태국: 21.6억 달러 (-5.3%)16. 페루: 21.3억 달러 (1.8%)17. 아르헨티나: 17.8억 달러 (-5.5%)18. 인도네시아: 12.8억 달러 (-9.9%)19. 러시아 12.7억 달러 (-25.4%)20. 영국: 11.3억 달러 (-9.2%)<10억 달러 이상 국가:21개국>아시아/태평양(8개국):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아메리카(7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유럽(6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폴란드 
2024-09-03
[업계 뉴스] WFDSA 2023년 기준 글로벌 직접판매 통계 발표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은 최근 전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판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1. 조사 기간: 2024.3 ~ 42. 대상: 63 개 국가(아시아/태평양 15, 아메리카 11, 유럽 33, 아프리카/중동 4)3. 조사 결과직접판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이 와해된 것, 둘째로 전세계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셋째로 글로벌 분쟁 확대로 불안한 국제정치 경제, 넷째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2020년 3%, 2021년 5%, 2022년 9%, 2023년 7%* 글로벌 노동의 12%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차지(2023년 기준)<매출액>1,664.5억 달러(2019) - 1,701억 달러(2020) - 1,734.2억 달러(2021) - 1,716.3억 달러(2022) - 1,676.9억 달러(2023)* 전년비 2.3% 감소<지역별 매출액(점유율)>아시아/태평양(15개국)   675.7억 달러 (40.3%)아메리카(11개국)   626.3억 달러 (37.3%)유럽(33개국)   361.5억 달러 (21.6%)아프리카/중동(4개국)   13.4억 달러 (0.8%)<주요 품목>건강기능식품   31.7%화장품   24.2%식기류   17.0%기타   4.9%금융서비스   4.6%의류   4.2%가정용품   3.5%도서류   3.1%각종 도구   2.7%식음료   2.4%주택 개조   1.7%<판매원>1억 290만 명(전년비 4.9% 감소)25세 이하 7.7%, 25 - 34세 18.8%, 35 - 44세 25.9%, 45 - 54세 22.8%, 55 - 64세 15.7%<글로벌 top 20(성장률)>1. 미국: 366.6억 달러 (-9.5%)2. 독일: 197.6억 달러 (9.9%)3. 한국: 162.9억 달러 (-11.8%)4. 중국: 150.4억 달러 (-4.9%)5. 일본: 106.3억 달러 (-8.5%)6. 말레이시아: 95억 달러 (10.1%)7. 브라질: 79.6억 달러 (4.3%)8. 멕시코: 68.7억 달러 (16.7%)9. 프랑스: 47억 달러 (2.7%)10. 대만: 45.3억 달러 (-1.1%)11. 인도: 34.3억 달러 (6.3%)12. 이탈리아: 29.6억 달러 (2.4%)13. 캐나다: 23.5억 달러 (-9.3%)14. 콜롬비아: 23.1억 달러 (-1.2%)15. 태국: 21.6억 달러 (-5.3%)16. 페루: 21.3억 달러 (1.8%)17. 아르헨티나: 17.8억 달러 (-5.5%)18. 인도네시아: 12.8억 달러 (-9.9%)19. 러시아 12.7억 달러 (-25.4%)20. 영국: 11.3억 달러 (-9.2%)<10억 달러 이상 국가:21개국>아시아/태평양(8개국):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아메리카(7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유럽(6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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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A Notice

공지/알림

[업계 뉴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정책 요약]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허용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규정 완비예정소비자는 2025년 1월부터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24.9월) 3,900여 개소 승인, 687개소 운영 / 매출액 245억 원 / 누적 이용자 약 30만명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판매자 구비 요건]①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②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③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향후 계획]2025년 1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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