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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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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피라미드소비자피해신고센터는 불법행위(피라미드방식)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에서는 충실히 제보해 주신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노출없이 정기적 소비자피해 경보(Consumer Alert)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안이 중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불법업체 정부기관 민원안내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17),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