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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소식]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통과
  • 작성일 2023.02.28
  • 조회수 510
첨부파일
230227(참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2023. 2. 27(월)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배경)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는 대면 방문을 필수 요소로 규정하여 후원수당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전자거래 방식의 영업이 제한되었다.
* “후원방문판매”는 사실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나, ①방문판매+②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영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영업을 허용하여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내용)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하되, 해당 방식에는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