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스] 다단계판매업자 자본금 변경신고 안내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500
1. 신고대상 : 다단계판매업자
2. 신고내용 : 결산확정 후 신고된 자본금 규모 변경 내용
(자본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에서 자본 잠식 금액을 뺀 후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3. 신고기한 :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4. 제출서류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② 증빙자료(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등)
③ 다단계판매업등록증(원본 회수 후 변경사항 기재하여 재발급 예정)
5. 제출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2층
민원담당관 민원처리2팀
6. 문의
02. 2133. 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