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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57

공포 2024. 2. 27 / 5.28부터 시행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 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 

 

주요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제정)

2(정의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포함한다] 조달하는 것을 ()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 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예정)

2(정의)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