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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뉴스] 농협중앙회 직원의 다단계판매 겸업 관련 2심 판결
  • 작성일 2024.02.12
  • 조회수 108

 

[내 용]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 시작
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했다.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협 조직 내 다단계 투잡 관련 소송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