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알림/상담

공지사항
  • Home
  • 알림/상담
  • 공지사항
[제도 안내] 윤리감독관 제도 안내
  • 작성일 2021.01.01
  • 조회수 82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 윤리감독관
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ttee Code Administrator
공정거래분야 강영규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ygkang@shinkim.com)


협회 자율규제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리강령의 홍보
· 윤리강령의 발간 및 홍보
· 신규회원에 대해 윤리강령 서약서 집행
· 신규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예비회원제도 실시(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점검)

2. 자율규제 활동
· 회원사의 관련 법과 자율규약 이행 점검
· 불법 행위와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 소비자 민원과 피해에 대한 접수, 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
· 매년 활동 결과 보고

3. 소비자 교육
· 연 2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4. 소비자 불만 해소
· 자체적인 조사 및 분쟁 조정
· 주문취소, 반품, 환불, 계약해지, 회원사에 결과 통보

5. 내부 분쟁조정절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