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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정부, 청약철회후 3영업일 이내 미환급시 형사처벌 변경 추진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455
첨부파일
[정부정책]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계획_0302.pdf

정부는 3월 2일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규정의 개선계획을 밝혔다.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한해 형벌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계획>
1.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 입법절차 추진(~5월)
 - 법제처 중심 일괄개정절차로 진행(1차 과제*와 동일)
 * 일괄개정으로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 및 국회 제출 완료(’23.1.19)
2.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 추진(~7월)
 - 연구용역, 민간 건의 등을 통해 구성한 4,000여 규정 pool 중국민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큰 규정 등을 상기 원칙·체계*
하에 정비 추진
 * 부처 검토(3월) → 연구용역(4월) → 법무부·법제처 검토(6월) 및 개선안 확정(7월)
3.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 입법절차 추진(~9월)
 - 9월 정기국회 내 제출 목표로 정부내 절차 추진

 

 

업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 요청시 3 영업일 이내 대금환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정부는 해당 형벌 규정이 지나친 국가 형벌권의 개입으로 보고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 참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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