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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유의 사항
  • 작성일 2022.04.19
  • 조회수 840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배경

정부는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음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적용: 4.18(월)부터 

▷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시설, 행사 등에서의 인원제한 해제 

▷ 영업시간 제한 해제


3. 실내 다중시설 취식 허용

▷ 적용: 4.25(월)부터

▷ 대상

1.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 관람 등

2.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시
3.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 시내, 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취식 금지 유지

 

4. 실외 마스크 자율 착용

▷ 적용: 5. 2(월)부터 

▷ 단, 50인 이상의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5. 유의 사항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 취식행위 금지 시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식, 전시회,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독서실, 박물관, 도서관, 종교시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

▷ 확진자 자가 격리의무 유지(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