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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일 2019.10.16
  • 조회수 2024
첨부파일
202263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2263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 2019-09-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전화권유판매만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문판매자등이 본인의 주소를 제공할 때 본인의 집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판매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상품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필요하지 않음. 또한 방문판매도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때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방문판매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 다단계판매업은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소를 삭제하여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및 제15조제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9B0A9D2T4Q1L5Y0P4Z4U5U4Z1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