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법령정보

해외법령
  • Home
  • 법령정보
  • 해외법령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요약
  • 작성일 2019.08.28
  • 조회수 2051
첨부파일
베트남+MLM+리스트_0409.docx

베트남 다단계판매 관련법 요약 

  

 

DECREE No.: 40/2018/ND-CP   

on management of business activities under multi-level method

 

 

[법령 40호 요약]  

      

제정: 2018312

 

발표: 201852

 

 

1. 적용범위: 다단계판매업자, 판매원, 다단계판매방식과 사업상 관련된 조직과 개인

 

2. 거래대상: 재화(only goods)

 

3. 거래제외 재화(goods):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제초제 등 유해화학제품류 , 디지털정보 재화 등

 

 

●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업자]

 

1. 가입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2. 가입을 조건으로 재화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3. 재화의 판매가 아닌 단순 가입에 따란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4. 지급받기로 된 수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수당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다단계판매회사의 운영과 재화의 효능 등에 대해 각종 문서와 세미나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7. 1명의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계약, 판매직위, 판매코드 등에서 1개를 초과하여 유지시키는 행위

 

8. 중개판매금지

 

9. 법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의 양도, 양수행위(기업의 인수,합병시 가능)

 

 

[다단계판매원]

 

1. 가입을 조건으로 금전, 재화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회사의 운영, 재화의 효능, 수당 등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발행한 서면 위임장 없이 컨퍼런스, 세미나, 트레이닝 코스 등을 개설하는 행위

 

4.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을 직급 등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삼는 행위

 

5. 다단계판매 운영의 등록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판매행위

 

 

다단계판매활동 등록 의무

      

 ▷ 등록조건   

 

1. 베트남 설립 법인

 

2. 최소 자본금 100억 동(dong = 베트남 화폐)

 

3. 2014년 법령 4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업의 임원은 조건에 따라 제외

 

4. 최소 자본금의 5%를 납입한 은행 계좌

 

5. 계약서 사본, 운영규칙, 후원수당 지급조건, 기본 판매원 교육 프로그램 등

 

6. 다단계판매원의 민원, 고충처리 를 위한 시스템 구비

 

7. 각종 등록신청 서류 준비

 

8.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5 영업일 이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증

 

1.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

 

2. 등록증 원본은 2개가 발급되면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산업통상부 파일로 보관

 

3. 등록증에는 회사명, 등록정보(등록기업 코드, 발급처, 최초발급일, 최근갱신일, 본사주소, 전화번호,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등), 법적 대표자 정보(이름 전체, 국적, ID카드번호/여권번호, 직책, 집주소, 허가받은 제품의 범위)

 

 

 ▷다단계판매원 등록카드

 

1.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

 

2. 등록카드에는 기업명, 기업전화번호, 판매원의 사진, 판매원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함

 

3.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판매원 카드는 폐기되고 기업은 탈퇴한 판매원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함

 

 

 ▷청약철회(반품) 기간: 제품 수령후 30일 이내

 

1. 반품조건: 제품의 포장, 스탬프, 라벨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2. 거래명세서(인보이스)가 동봉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