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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작성일 2020.10.27
  • 조회수 1760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효

 3. 대상: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4.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5.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현장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대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6. 계도기간: 10/13(화) ~ 11/12(목)

 7. 의무화 시행 및 위반행위 적발: 11/13(금) ~

 8. 착용시 인정되는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인증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9.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은 형태만 인정

 10.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만 14세 미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인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만), 방송 출연(촬영할 때만), 사진 촬영(촬영할 때만), 수어 통역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권고 사항 

사무실, 시설, 사업장 등 고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10개 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판매 혹은 무상 증정 여부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