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제4회 추경)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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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
②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8월 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10월 12일(월) ~ 23일(금) 24: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4. 현장 접수
10월 19일(월) ~23일(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5. 준비 서류 안내
①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