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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제4회 추경)
  •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1717

1. 대상자

①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
② 2019 12~ 2020 1월에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 8 또는 9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150만원 

   

3. 온라인 신청

10 12() ~ 23() 24:00
http://covid19.ei.go.kr 접속하여 신청(PC 가능)

 

 

4. 현장 접수 

10 19() ~23()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증명서류 지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5. 준비 서류 안내 

2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본 

※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