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식약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동향
- 작성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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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안전성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있다.
1. 맞춤형 화장품 인력 규제 완화: 맞춤형 화장품 소분업소의 인력 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감소
2. 표시 규제 합리화 (e-라벨 도입): 제품 용기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 도입을 추진하여 기업의 포장재 변경 부담을 완화
3. 사용 시 주의사항 차등 적용: 드라이 샴푸 등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주의문구를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4. 기능성 화장품 신속 제품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기술 지원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 도모
5.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 2028년 의무화를 앞두고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과 보고서 작성 교육 등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건강기능식품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1.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건기식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확산(2025.3.19부터 시행)
2. 건기식-의약품 병용 섭취 정보 제공: 의약품과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QR코드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합리적 기준·규격 정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하여 원료 성분(당산제이철, 구연산아연 등)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시 정비
4. AI 기반 과대 허위 광고 차단: 업계의 자율 관리 체계를 유도하면서도, AI캅스 시스템을 통해 불법·부당 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