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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11.28 까지)
  • 작성일 2025.10.24
  • 조회수 136
첨부파일
정부지원_부담경감크레딧 안내.jpg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2024년 혹은 2025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개업일 2025. 5.1 이전, 신청일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방문판매,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2. 신청기간: ~11.28.금 18시까지

 

3. 지원내용: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사용기간: 2025.12.31까지 사용(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4. 신청방법(온라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5. 대상자 선정: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6. 통지: 알림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자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이 되는 업계 개인사업자께서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