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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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피해예방교육, 어르신을 지켜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특수판매로 인한 노인층 피해예방교육 전국 실시
우리 협회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떴다방’으로 알려진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며 노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중이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정보 취약층인 어르신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행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총괄 관리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주도내 홍보관 2곳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 졌고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떴다방,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반품,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판매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원하지 않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매년 소비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1. 예방교육 개요
· 대상: 어르신 소비자(65세
이상 노인)
·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 방법: 전국 복지관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진행(총 10회)
· 내용
- 특수판매의 유형과 개념 소개
- 악덕상술, 떴다방 유형 소개
-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 청약철회와 반품, 환불 기준 안내
- 소비자 상담센터 및 신고 방법
2. 기대 효과
① 피해 사전 차단: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노인층의 경각심을 높이고
충동적 구매 방지를 유도
② 정보 접근성 향상: 법적 개념과 상황 인식을 위한 쉬운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정보 격차 해소
③ 공공 신뢰도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와 협력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
3. 참석자 후기
7월 진행한 5회 방문교육에
참석한 남녀 어르신은 365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떴다방의 행태와 피해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 유형을 듣고 악덕상술에 의한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청약철회, 상담 등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를 받게 되어 유익했다고 한다. 오는 8월에도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내실을 더할 예정이다.
4. 소비자 피해관련 문의처
각 지자체 경제과,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 협회 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