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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도자료]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작성일 2025.02.26
  • 조회수 36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2024년 유사수신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및 제보는 총 410건으로 2023 328건 대비 82(25%) 증가했다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은 신기술, 신사업 투자(17, 48.6%), 가상자산 및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 34.3%), 부동산 투자(6, 17.1%) 등이었고 이들은 정상업체를 가장,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소비자 유의사항

1.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실을 기억하기

2.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기

3.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4.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하기

5. 보험설계사 등 금융, 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기

6.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하기

 

주요 사기 행태

1.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여 자금 모집

2. 경매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 모집

3. 어르신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자금과 투자자 모집

4.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 모집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을 기억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처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민원 접수)

2. 금융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