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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건강기능식품의 QR 코드 표기사항 확대
  • 작성일 2025.01.03
  • 조회수 96

 

건강기능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QR code, Bar code 등) 활용 본격 추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3.~2.13.)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포장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제품의 글자 크기 확대

 

건강기능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e라벨 적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며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