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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뉴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작성일 2025.01.03
  • 조회수 100

[정책 요약]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허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규정 완비예정

소비자는 2025년 1월부터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 (’24.9월) 3,900여 개소 승인, 687개소 운영 / 매출액 245억 원 / 누적 이용자 약 30만명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판매자 구비 요건]

①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②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
③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
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


[향후 계획]
2025년 1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