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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작성일 2024.07.18
  • 조회수 298

1. 취지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dark pattern)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 하여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하기로 함

 

2.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유형

①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

② [순차 공개 가격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광고하는 행위 금지

③ [특정 옵션 사전 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④ [잘못된 계층 구조] 선택 항목의 크기, 모양, 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⑤ [취소, 탈퇴 방해] 소비자의 취소, 탈퇴 방해 행위 금지

⑥ [반복 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온라인 눈속임 상술 유형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예정

→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4. 일정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