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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고문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501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면서 4.24.(수)부터 6.3.(월)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이며 한국유통법학회 최영홍 회장은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 중 개별재화 가격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품가격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개선이라기 보다 옹색한 미봉책에 가깝다며 다른 유통에 없는 가격규제는 유통 채널 간의 불평등한 처사로서 위헌적 차별임을 강조했다.

 

 

관련 언론사 기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방판법 시행령 개정, 환영하지만… | 세계일보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