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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뉴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 작성일 2024.05.09
  • 조회수 505
첨부파일
5.7_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_건기식정책과.pdf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조건 1.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건 2.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에서만 거래 가능
조건 3. 미개봉 상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조건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
조건 5.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조건 6.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는 거래대상에서 제외
조건 7. 해당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보고 의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법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제공)

 시범사업 기간: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
종료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