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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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현행: ....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
개정안: .... 지급 기준의 변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
2.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현행: 160 만원
개정안: 200 만원
3. 시행령 별표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2호 마목
현행: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 (라목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6월 3일까지
2. 의견서 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3. 제출 방법
①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② 우편 및 팩스 제출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팩스: 044.200.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