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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작성일 2020.11.09
  • 조회수 1659

정부는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기존 3 단계에서 5 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방역준수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직접판매업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지합니다.

 

 

1. 11월 7일부터 전국 1단계 지침 적용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별 단계조정 가능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 전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목록
중점관리시설 

(9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 포함)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시위장, 물류센터, 지자체 신고 500인 이상 모임 행사 

 

 

4. 방문판매 등 관련 시설의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도 비치)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③ 방역관리자 지정

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권고사항: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대비한 최소 10개 이상 마스크 상시 비치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관리대장 작성)

⑥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관리대장 작성)

⑦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

⑨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

⑩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④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