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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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판매 유형
다음은 불법 행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