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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기]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 가입 관련
  • 작성일 2024.12.02
  • 조회수 123

▶ 참고할 판결 개요

2024. 12.1 청주지법 형사 4 단독(강현호 판사)
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선고

▶ 사건 내용
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을 협박, 불법업체에 강제로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A군은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
이 중 9명을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

그는 이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

판결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힘


[ 방문판매법 관련 조문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간 생략)
7.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

▷ 법 제15조제2항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생략 -

 

▷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등록 다단계판매기업의 경우, 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불법 업체임을 인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으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